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2회신일 1988.0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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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6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하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과세된다. 이 사안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는 양도일 현재 환지로 인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다. 질의 사안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나

2. 다만 8년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당해농지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양도하여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나

2. 다만 8년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당해농지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양도하여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가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 (1988.01.26 회신),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0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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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