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자 각 1주택 상태로 합가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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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 각 1주택 상태로 합가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와 자를 1세대로 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부와 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부와 자를 1세대로 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1세대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자의 세대가 부와 합가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 부와 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자의 세대가 부와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이를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0 (<time datetime="1988-08-05">1988.08.05</time> 회신), "부자 각 1주택 상태로 합가하면 2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03)
원 제목
부(父)ㆍ자(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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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