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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거래 요건의 ‘그 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읍지역 토지 거래에 관한 해당 규정의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가운데 ‘그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시·읍지역 토지 거래에 관한 해당 규정의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1과세기간 중 취득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고시 제87-7호의 지정거래 중 시·읍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한 사안이다. 1과세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요건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고시 제87-7호(1987.02.16)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중 제 7호에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이상인때의 규정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고시 제87-7호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제7호에서 정한 “그 가액”의 의미.
회답
국세청고시 제87-7호(1987.02.16)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중 제7호에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이상인때의 규정중 “그 가액”이라함은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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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3 (<time datetime="1988-08-03">1988.08.03</time> 회신), "지정거래 요건의 ‘그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97)
- 원 제목
- 국세청고시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