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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과 증여 부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질의는 종전 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타인에게 증여받은 취득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질의는 종전 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이 문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0, 1986.01.14)사본 및 ‘양도소득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정제 정리
질의
가.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나. 특정재산 취득 시 타인에게 증여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가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0, 1986.01.14) 사본 및 ‘양도소득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한다.
2. 질의 나는 특정재산을 취득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붙임: 재산01254-100, 1986.0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0 세대전원 퇴거 시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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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6 (<time datetime="1988-07-23">1988.07.23</time> 회신), "농지 취득과 증여 부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73)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