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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 매각은 양도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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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3 (<time datetime="1988-07-21">1988.07.21</time> 회신), "다세대주택 신축 매각은 양도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69)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