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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비거주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질의 내용중 국내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2.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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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1 (<time datetime="1988-07-12">1988.07.12</time> 회신), "해외이민 비거주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6)
- 원 제목
-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