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1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3회신일 1988.07.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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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 중 1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4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란 거주자 및 배우자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2.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따라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3 (1988.07.04 회신), "2주택 중 1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37)
원 제목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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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