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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주택의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의 양도와 아파트입주권의 타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의 양도와 아파트입주권의 타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입주권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철거되었다.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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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8 (<time datetime="1988-07-02">1988.07.02</time> 회신), "철거주택의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33)
- 원 제목
- 주택철거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