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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부동산 양도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공사에 양도하고 감면신청이 있으면 세액의 100분의 50이 면제된다.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공사에 양도하고 감면신청이 있으면 세액의 100분의 50이 면제된다. 감면은 매수인에 대한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부는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상당액이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에 대한 ○○공사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친회 소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여부.
회답
1. 종친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다만,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공사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이 면제되며, 방위세는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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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6 (<time datetime="1988-07-02">1988.07.02</time> 회신), "종친회 부동산 양도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31)
- 원 제목
-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