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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를 환원 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농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사업시행자가 이를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했다. 구체적인 사전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농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리고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그 사전 계약내용이 법에 의한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 “나” 및 “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는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사전 계약내용이 법에 의한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귀문 “나” 및 “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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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 (<time datetime="1988-01-07">1988.01.07</time> 회신), "양도한 토지를 환원 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9)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