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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과 계산가액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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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의 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나”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은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33, 1984.11.05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은 어떠한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질의회신문(재산1264-3533, 1984.11.05)을 참조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5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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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5 (<time datetime="1988-06-22">1988.06.22</time> 회신),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과 계산가액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17)
- 원 제목
-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