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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할 수 있으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 등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할 수 있으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지하실 면적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지하실 면적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공용면적 해당 여부와 환급 신청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하실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보느냐 공용면적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환급 신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대한주택공사 등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와 지하실 면적의 구분 및 환급 신청 기준.
회답
1.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지하실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보느냐 공용면적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함.
2. 환급 신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을 참고.
※ 재산1264-3762, 1984.11.2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76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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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4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15)
- 원 제목
-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