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대신 준공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대신 준공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 주택 철거 후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85, 1988.05.04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아파트 준공 후 이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산01254-1285, 1988.05.04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65 (<time datetime="1988-06-15">1988.06.15</time> 회신), "입주권 대신 준공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08)
원 제목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