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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을 때 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등급은 과세대장·인근 토지·인접 토지·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정하고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순서와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등급은 과세대장·인근 토지·인접 토지·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정하고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40%, 2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및 취득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순서에 의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에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과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1.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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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23 (<time datetime="1988-06-10">1988.06.10</time> 회신), "토지등급이 없을 때 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01)
- 원 제목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로 적용하는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