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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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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은 1988.05.20.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회신한 바 있다. 이 문서는 해당 회신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의 의미를 설명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임
본문(원문)
당청에서 1988.05.20(재산01254-1434)자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34, 1988.05.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회답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재산01254-1434, 1988.05.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34 재개발 자산의 등기 전 양도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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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96 (<time datetime="1988-06-08">1988.06.08</time> 회신), "법인전환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94)
- 원 제목
-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