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 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를 합병하여 공유 형태로 바꾸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 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 형태를 공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건물분양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그리고 건물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소유자와 사단법인○○ 및 건설업자와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오니 장관 및 건설분양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 형태를 공유로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물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 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물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는 토지소유자, 사단법인○○ 및 건설업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정관 및 건설분양계약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3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11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9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5 (<time datetime="1988-06-03">1988.06.03</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90)
원 제목
여러 필지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공유로 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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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