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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3년 보유하면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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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과 2주택자의 과세 및 세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건설회사 분양 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산정도 문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취득시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세대 2주택의 과세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취득시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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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5 (1988.06.01 회신),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8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