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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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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3 (1988.05.26 회신),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83)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