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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며 국외에서 양도한 때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해당 1세대 1주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국외에서 양도시 포함)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 전원이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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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80 (1988.05.14 회신),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66)
- 원 제목
- 해외이민의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