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80회신일 1988.05.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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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14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며 국외에서 양도한 때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해당 1세대 1주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국외에서 양도시 포함)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 전원이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80 (1988.05.14 회신),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66)
원 제목
해외이민의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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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