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집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72회신일 1988.05.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집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13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1,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01254-3251(1987.12.0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72 (1988.05.13 회신), "새집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63)
원 제목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