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1699, 1982.05.2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1699, 1982.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99, 1982.05.27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한 내용인 질의회신문(소득1264-1699, 1982.05.27.)을 참조.

붙임: 소득1264-1699, 1982.05.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9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71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62)
원 제목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