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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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취득 시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2. 현행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추어 해당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농지대토 비과세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2.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추어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0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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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