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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는 어디서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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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집행사항으로 보아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다.
양도소득세 과다부과에 대한 시정요구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집행사항으로 보아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편의상 상속절차를 취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을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에 관한 과세집행사항으로 이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적법처리케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음
본문(원문)
귀 질의서 내용을 검토한바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에 관한 과세집행사항으로 이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적법처리케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의 처리.
회답
질의서 내용을 검토한바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에 관한 과세집행사항으로 이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적법처리케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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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9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는 어디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3)
- 원 제목
- 부동산을 편의상 상속절차를 취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