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한다.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등기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42, 1988.04.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42, 1988.04.29

1.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사전에 쌍방간 체

결한 부동산 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 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

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귀 질의 경우에는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사전에 체결한 계약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 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된다.

2.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방위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42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후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6 (<time datetime="1988-05-11">1988.05.11</time>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0)
원 제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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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