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세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나머지 1세대 1주택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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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1 (<time datetime="1988-05-10">1988.05.10</time> 회신),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46)
- 원 제목
-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