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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과 조카의 유상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친족 간 거래라도 정당한 대가에 따른 유상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정당한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친족 간 거래라도 정당한 대가에 따른 유상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저한 저가 양도나 고가 취득으로 세 부담을 줄이면 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자산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삼촌과 조카간에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무상증여가 아닌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2.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삼촌과 조카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내용에 불구하고 각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삼촌과 조카 사이에 정당한 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삼촌과 조카 사이의 거래라도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3.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거나 현저히 높게 취득하면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당시 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양도소득세는 무상증여가 아닌 자산이 대가에 따라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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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86 (<time datetime="1988-05-04">1988.05.04</time> 회신), "삼촌과 조카의 유상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39)
- 원 제목
- 삼촌과 조카간에 정당한 대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