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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공장은 법인전환 면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제는 중소기업 거주자가 소유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제2공정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31, 1982.08.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831, 1982.08.25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해당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3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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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 (<time datetime="1988-01-19">1988.01.19</time> 회신), "타인 소유 공장은 법인전환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36)
- 원 제목
-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의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