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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자경한 밤나무단지 임야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밤나무단지를 조성해 12년 자경한 조림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밤나무단지를 조성하여 12년 동안 자경한 조림임야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 01254-2633, 1987.09.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3, 1987.09.25
정제 정리
질의
밤나무단지를 조성하여 12년 자경한 조림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33, 1987.09.25.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33 과수원과 임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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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3 (<time datetime="1988-04-20">1988.04.20</time> 회신), "12년 자경한 밤나무단지 임야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8)
- 원 제목
- 밤나무단지를 조성하여 12년 자경한 조림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