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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없이 경락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
2.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2.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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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33 (<time datetime="1988-04-20">1988.04.20</time> 회신), "양도차익 없이 경락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7)
- 원 제목
-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