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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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신청으로 면제된다.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신청으로 면제된다. 개인에게 별도 양도한 뒤 다시 양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토지를 정해진 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매수자가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당초 토지소유자가 개인에게 별도로 양도한 뒤 그 개인이 다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했는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규정한 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가 개인에게 별도로 양도한 후 이를 매수한 개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규정한 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가 개인에게 별도로 양도한 후 이를 매수한 개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3 (<time datetime="1988-04-15">1988.04.15</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03)
원 제목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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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