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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최초 양도와 환원은 각각 별도의 양도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최초 양도와 환원은 각각 별도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이다. 쌍방의 구체적인 부동산계약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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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9 (<time datetime="1988-04-09">1988.04.09</time>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4)
- 원 제목
- 국가사업을 위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