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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지하실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거용으로 건축한 지하실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묻는다.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설명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이며,
3. 따라서 기히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4.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 장관에게 이송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으로 건축한 지하실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2.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봅니다.
3.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여부는 소관 내무부 장관에게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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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8 (<time datetime="1988-04-09">1988.04.09</time> 회신), "주거용 지하실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3)
- 원 제목
-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