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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 고용관계 없이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 다루어진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에 따라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와 그 대가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1.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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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2 (<time datetime="1988-05-07">1988.05.07</time> 회신), "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59)
- 원 제목
-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및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