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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와 보리차는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 사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프리마와 보리차가 식품위생법상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 사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다류제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주)가 ○○프리마와 ○○보리차를 제조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보리 또는 옥수수 등의 농산물에 첨가물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형의 변경 없이 단순히 열을 가하여 볶은 후 즉석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본문(원문)
○○식품(주)에서 제조 공급하는 ○○프리마와 ○○보리차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 위생31150-13875, 1987.6.7
정제 정리
질의
○○식품(주)에서 제조·공급하는 ○○프리마와 ○○보리차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31150-13875, 1987.6.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위생31150-138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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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76 (<time datetime="1988-10-12">1988.10.12</time> 회신), "프리마와 보리차는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96)
- 원 제목
- 프리마와 보리차를 다류제조품목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