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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분산 탈세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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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 분산 탈세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탈세액은 정당한 세액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타인 명의로 수입·소득을 분산해 탈세한 경우 포탈세액과 제보 교부금 산정을 물었다. 포탈세액은 정당한 세액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보 교부금은 주요자료 제출과 범칙조사 후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여러 영업장을 경영하면서 조세포탈 의사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일부를 누락하였다. 제보자는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의 주요자료를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갖춘 문서로 세무관서에 제출한다.

질의요지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수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조세를 포탈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제세를 포탈한 경우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은 동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탈세정보교부금은 첫째 : 제보자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국세청,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 위 자료에 의하여 세무관서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조사(세무사찰)를 하고 그 결과 통고이행 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벌과금에 25%-10%를 체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 명의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위장 분산하고 누락한 경우의 포탈세액.

2.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탈세정보교부금의 요건과 산정방법.

회답

1.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제보자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 산정의 주요자료를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국세청,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에 따라 범칙조사를 하고 통고이행되었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과금에 25%-10%를 체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합계액을 지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3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명의 분산 탈세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61)
원 제목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한 경우 포탈세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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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