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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차 시 세금계산서와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 임차 시 세금계산서와 조기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임차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다. 시설 임차의 목적은 사업설비의 취득 등이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사업설비를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과 ○○협의회 회장 이○○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간세1235-2902, 1977.09.01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과 ○○협의회 회장 이○○ 간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2902, 1977.09.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29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7 (<time datetime="1988-06-29">1988.06.29</time> 회신), "시설 임차 시 세금계산서와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09)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조기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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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