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림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20회신일 1988.04.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림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11

산림소득 계산에서는 공제되지만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조림사업 비용을 산림소득과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소득 계산에서는 공제되지만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1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15, 1986.02.1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515, 1986.02.13

정제 정리

질의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림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515, 1986.02.1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0 (1988.04.11 회신), "조림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82)
원 제목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