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로 산 농가부업 재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9회신일 1988.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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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2

농가부업소득자 등의 직접 공급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면세로 매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이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자 등의 직접 공급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면세로 매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식품가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해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가부업소득자가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가부업소득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이 식품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자가 동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 식품가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소득자나 농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이를 매입해 재판매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자가 동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 식품가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9 (1988.02.02 회신), "면세로 산 농가부업 재화를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80)
원 제목
농가부업소득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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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