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위세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은 언제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52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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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위세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은 언제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된 가처분소득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없다.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할 때 한계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된 가처분소득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없다. 가처분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뺀 가처분소득금액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방위세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52 (<time datetime="1988-12-28">1988.12.28</time> 회신), "방위세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은 언제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4)
원 제목
방위세 한계소득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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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