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판매 지체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판매 지체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동판매 물품의 납품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납품 지연으로 조합원에게서 지체상금을 징수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 등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했다. 납품 지연으로 조합원에게서 지체상금을 징수해 공공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등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고 납품지연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지제상금을 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015, 1984.09.20

정제 정리

질의

공동판매 물품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법인1264.21-3015, 1984.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7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공동판매 지체상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7)
원 제목
공동판매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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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