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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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승계 범위 안에서 소득귀속자의 상속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 안에서 소득귀속자의 상속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이라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었다. 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득금액 결정으로 기타소득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9 (<time datetime="1988-10-25">1988.10.25</time> 회신),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56)
원 제목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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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