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체정기재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0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정기재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22601-827, 1987.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827, 1987.04.02

정제 정리

질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소득22601-827, 1987.04.02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소득22601-827, 1987.04.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8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1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단체정기재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9)
원 제목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