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법인이 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150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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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이 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 급여는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50 (<time datetime="1988-04-27">1988.04.27</time> 회신), "외국법인이 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22)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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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