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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해도 세액면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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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해도 세액면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후 변경신청하거나 해당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세액면제신청서에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추후 변경신청하거나 해당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의 근로소득금액란에 갑종근로소득만 적고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

질의요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을 기재누락하였을 경우 추후 변경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가. 동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신청서의 내용중 근로소득금액란에 갑종근로소득만 기재하고 을종근로소득을 기재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추후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 동 신청서에 갑종근로소득만 기재하고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에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추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나. 기한 내 제출했으나 갑종근로소득만 적고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도 추후 변경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다. 을종근로소득을 적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인되면 변경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44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해도 세액면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9)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면제신청서에 을종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 면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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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