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등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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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등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라목의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제품 판매에 따른 관세 등을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라목의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당사자 간 약정과 거래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물품에 과세분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가 구분 발행되고,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의 차이가 문제 된 질의이다. 판매제품의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분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되는 이유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고부금액이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질의에 관련된 물품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됨.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다) 동일한 물품에 과세분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가 구분 발행되고,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실지거래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관한 질의.

라)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가), 나), 다)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동일한 물품에 과세분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이유 및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물품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라)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사자 간의 약정과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의 원료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91 (<time datetime="1988-11-04">1988.11.04</time> 회신),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등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5)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제품판매에 따른 관세 등을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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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