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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면 전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고금리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를 물었다. 적정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전대는 고금리 차입금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대여해 법인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고 일반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했다. 법인은 더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정이자 계산시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고 그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 은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적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는 것이며, 동 통칙 단서 규정의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상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뒤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와 전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고 그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 은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적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는 것이며, 동 통칙 단서 규정의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상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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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면 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03)
- 원 제목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율로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 이자율로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