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가공장 철거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공장 철거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체(아파트 사업포함)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019(1984.03.20)호 및 법인1264.21-837(1984.03.0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19, 1984.03.20

※ 법인1264.21-837, 1984.03.07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019(1984.03.20)호 및 법인1264.21-837(1984.03.07)호를 참고합니다.

· 법인1264.21-1019, 1984.03.20

· 법인1264.21-837, 1984.03.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9 (<time datetime="1988-03-22">1988.03.22</time> 회신), "자가공장 철거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80)
원 제목
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