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환 수입부품 관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95회신일 1988.03.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환 수입부품 관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1

부품은 거래의 실질에 따른 자산의 실질귀속자에게 귀속한다.

수입대행 물품의 하자보수용 무환 수입부품과 관세납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품은 거래의 실질에 따른 자산의 실질귀속자에게 귀속한다. 부품에 대한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대비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법인이 수입물품의 하자보수용 부품을 무환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했다.

질의요지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법인이 물품의 하자 보수를 위한 부품을 무환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무환 수입부품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실질귀속자에 귀속하며,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대비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법인이 당해 수입물품의 하자 보수를 위한 부품을 무환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동 무환 수입부품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자산의 실질귀속자에 귀속하는 것이며, 동 부품에 대한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대행 법인이 하자보수용 부품을 무환수입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부품과 관세납부액의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법인이 당해 수입물품의 하자 보수를 위한 부품을 무환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동 무환 수입부품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자산의 실질귀속자에 귀속하는 것이며, 동 부품에 대한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
    1999.08.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5 (1988.03.21 회신), "무환 수입부품 관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5)
원 제목
수입대행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무환 수입부품의 관세납부액의 손금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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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