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비 변상 경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비 변상 경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대행하며 받은 실비 변상 경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시설인 하역장비의 단순 운전·관리만 위탁받고 승인된 율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한다. 국가시설인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과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승인된 율에 따라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 및 관리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해운항만청의 승인한 율에 의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공사가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국가시설인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 및 관리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해운항만청의 승인한 율에 의하여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징수한 실비 변상적인 경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사가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국가시설인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 및 관리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해운항만청의 승인한 율에 의하여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4 (<time datetime="1988-03-16">1988.03.16</time> 회신), "실비 변상 경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4)
원 제목
하역업체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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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