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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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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훼손된 건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비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 기계설비등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등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등 고정자산의 훼손 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회답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4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69)
원 제목
도로 등이 훼손되어 필요한 복구지출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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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